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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가계산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특히 계약 중 정부투자 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예정가격의 결정 및 필요성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임.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낙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있음. 이중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계정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함.


  • -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소정 규격의 재료양 및그 단위당 가격
  • -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양
  • -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액
  • -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게 원가계 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 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 성하게 하여야 함.


제조원가계산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 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 재료 및 제10조 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 품의 가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 한 상당금액이인 감 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 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 한다.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비
재료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 본급의 년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 -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 제 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 적 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 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 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 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 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 법에서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 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 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 용비례에 따라 계산 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 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 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 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 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 은 특별 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 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 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 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 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 워진 경비를 말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 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 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 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 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사원가계산

공사원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외장 재료 및 제18조 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산업단지 안의 주태지 조성사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 품 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 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 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 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 한다.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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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 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 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 서 정한 바에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 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 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 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 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 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 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 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 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 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 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 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속하 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기술 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 계상


용역원가계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학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 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 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건비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 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 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 계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 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 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사후정산원가

개산계약
확정계약이 정부계약방식의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개산계약제도의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개산계약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예정가격결정이 곤란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이나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제한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개산계약)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산계약제도는 정부가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계약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게 되어 계약이행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등의 원가상승요인과 원가절감노력의 유인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불리한 계약제도이다. 따라서 개산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국계법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이란 확정계약 시 원가계산의 일부 비목에 대한 원가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원가확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사후원가 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일부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지급대금을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에 해당하는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 및 품목의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 사후원가검토기준(지급대금의 확정방법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
    •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적용 대상
    • 다음의 품목 중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 비목에 대한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 * 사전원가계산이 곤란한 신규품목
      * 가격 변동이 극심한 품목
      * 계약담당관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정산원가계산의 방법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계산은 계약이행기간 중 실제 발생된 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재료비

  • - 직접재료비
  • ① 직접재료 소요량은 업체의 실제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내 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간접재료비
  • 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계산한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배부방법과 배부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2.노무비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과 같이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 직접노무량은 업체의 실제 투입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직접노무단가는 계약이행기간중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 및 실발생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과 발생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간접노무비율을 기준으로 함)

  • 경비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로서 운반비,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당해 비목별로 실제 발생한 비용
  • 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과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배부방법과 배부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정기간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율을 기준으로 함)
    이윤은 총원가에서 재료비,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율 계산기준 계약이행기간 중 실제 발생비용에 관한 자료획득 및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료획득 및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년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의 해당 비목별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급대금의 확정
개산계약의 지급대금의 확정은 정산원가계산금액을 기초로 지급대금을 확정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사후원가검토 결과 사후원가검토 금액(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낙찰율로 곱한 금액)과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의 사전계약금액(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낙찰율로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공공요금산정

공공서비스 원가기준산정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라 함은 불특정다수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수요자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체금액 또는 단위당금액을 말하며, 사업자·수요자·공공기관 및 법률체계·대체에너지의 가격수준등이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 산정에 제반환경이 되고, 또한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가진다.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의 종류

공공요금 산정기준
총 칙

  1. 목 적
    본 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다만,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나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3. 요금체계
    가. 공공요금은 종별 서비스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공공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요금 및 누진요금을 인정할 수 있다.
  4. 요금산정기간
    가. 공공요금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파악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면,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요금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있다.
  5. 기초회계자료
    가. 공공요금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할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전항의 회계자료는 다항의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 소관부처장관은 공익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과 공공요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6.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제출
    가. 소관부처장관은 정기적으로 공익사업자의 원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원가검증을 위해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5.다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 괄 원 가
  1. 적정원가
    가. 적정원가의 구성
    (1)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공공요금은 요금산정기간동안의 공공서비스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수탁사업등의 부대적 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은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적정원가에 포함되는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항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을 열거하여야 한다.
    나.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회계년도(이하 ‘당해회계년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 결산서등을 기초로 당해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1),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2)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다가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적정투자보수
    가.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1)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2)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등 경영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나.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요금기저
    (1) 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서비스공급에 직접으로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공익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으로 한다.
    (6)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적정투자보수율
    (1) 적정투자보수율은 공익사업에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중평균한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참고기준
    요금기저 및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에 있어서 ADB?Ibr/D등 해외차관은행과의 차관협정서상 특별한 산정기준 또는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영 업 수 입
  1. 수요예측
    수요는 과거의 실적, 지역특성 및 사회경제의 동향, 공익사업의 시설, 대체수단의 발달정도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종별,지역별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입의 산정
    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상의 수요판단을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당해회계년도의 사업계획, 사회경제의 동향, 대체수단의 발달정도등을 고려한 예측수요량에 적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정단가는 영업수입의 총액이 총괄원가와 일치되도록 하는 단가를 의미한다.
  3. 부대적 사업수익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사업등의 부대적 사업수입이나 특별수익은 요금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