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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는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 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 건이 크게 변동되거나,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또는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이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가능하다.
관계법령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05.09.08 , 06.12.29 , 08.02.29 ]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밥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개정 99.9.9]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99.9.9]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진전 조정기준 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4.6, 2005.9.8]
-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6.12.29, 2010.7.21]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9.1.1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2007.10.10, 2010.7.21]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밥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개정 99.9.9]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12.31]
-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곱하여 산출한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등락폭 x 수량) 의 합계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 / 계약금액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3. 등락률 =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체결 당시 가격 ) / 계약체결당시가격
-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수
-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이를포함한다.
-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수 있다. < 개정 1999.9.9, 2005.9.8, 2009.3.5 >
-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최저임금법」에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지급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조정요건 및 조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 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시
기성대가는 공제한다.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회제 45107-240,'95.2.28 -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시
입찰공고시점이나 설계시점이 계약시점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이 크다고 생각될 땐 특약을 만 들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때에 불이익이 없게 계약을 할 것
조정방법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수조정에 의한 방법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의 산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 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 한다.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 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 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 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 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지수 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 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 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 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또한 Z0 또는 Z1의 경우 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 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 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H0=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 1 =A 1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3조 K의 산출
-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4조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 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 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 실적공사비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 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 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 2 )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 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 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5조(기타사항)
지수조정율 등 산정 시 소수점 처리지수조정율 등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함
-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 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경우에는 품목조 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 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 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 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 자재의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 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경우에는 원 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 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원자재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 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 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 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과도한 추 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부칙
- 이 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다음 각호의 방법에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일반적으로 품목조정작업시의 등락금액 산정과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품목조정을 수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경 (조정) 계약단가"와 "변경계약을 위한 산출내역서"등의 작성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변동전과 변동후의 계약단가의 등락비교가 손쉽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비, 노임등 단위단가의 등락을 직접 비교하여 조정된 단위단가를 단가산출서등에 대입하여 비목의 조정(등락)단가를 산출한 후 미이행분 수량에 적용하는 예가 있지만 이는 품목조정의 대상인 "계약단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내역입찰에서의 "계약단가"라 함은 "도급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하며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에 적용된 노임 단가등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참고도서에 불과하다.등락비교를 할 때에는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및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산정 하여 등락비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별 "계약단가"에 대한 계약체결시점 및 변동시점의 가상단가가 산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급자재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직접자재단가가 등재되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산출내역에서 직접 계약체결시점의 단가와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비교할 수 있다.
시점별 단가조사 및 적용
계약체결시점 및 물가변동시점의 모든 단위단가(자재비, 노무비, 환율, 유류대등)를 조사하여단가산출서, 일위대가등에 대입하여 가상단가를 산출한다.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는 2개의가상단가가 산출된다. 즉, "계약체결시점의 가상단가"(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차이 가 없거나, 특약에 의해 기준시점이 설계시점으로 적용되었다면 예정가격의 단가와동일)와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등락된 단가) 이다.예를들어, '97년4월에 설계되어 '97년10월에 입찰에 부한 후 '97년4월의 제반 단가와 계약시점인 '97년12월의 제반 단가가 전혀 다를 수 있다. 즉, 노임만해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때 '97년4월의 설계시점 단가와 '98년9월의 변동시점 단가를 비교한 (노임변경 3회) 경우와'97년12월의 계약시점 단가와 '98년9월의 변동시점 단가를 비교한 (노임변경2회) 경우, 두가지 경우의 등락율에 매우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취지는 계약체결시점(또는 직전조정일)과 물가변동시점(조정기준일)간의 물가의 등락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시점(또는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변동시점을 비교하게 되면 실제등락율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물가가 장기간 안정적일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가변동이 극심한 근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물가변동 등락을 비교할 때에는 당연히 계약체결시점에 해당하는 단가를 새로이 산정하고동일한 기준으로 물가변동시의 단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비교 되어야 한다.
단가 등록폭의 산정
단가 등락폭의 다음 기준에 의해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이용하여 계약단가와 비교 단가 등락폭을 결정한다.
- "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일 때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율단, 계약단가와 등락폭의 합계액이 물가변동당시의 산정단가보다 클 수는 없다.즉, (계약단가 +등락폭)이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보다 크던지 같아야 한다.
- "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일때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일때등락폭 = 0단가
등락폭이 반영된 조정(병경)단가의 산정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내역단가(계약단가)와 등락율산정원칙에 입각, 비교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이 산출되면 계약단가와 단가등락폭을 합하여조정단가가 산출된다.즉, 조정단가는 계약단가와 단가등락폭의 합계액이며, 여기에서 산출된조정(변경)단가가 물가변동후 변경계약내역서에 사용되는 "변경계약단가"로 적용된다.
변동전,후의 미이행분(적용단가)산출
계약금액을 공정표에 의해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구분하였다면, 최초 산출된 미이행계약분은 "변동전 물가변동적 용대가"가 되며, 본 미이행분의 수량에 앞에서 산출한 조정단가(변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변동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된다.물론,제잡비는 도급시의 구성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본 과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변동전, 후의 미이행계약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과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등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제잡비는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변동후 미이행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 법정요율이 변동시점에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변동후 미이행금액을 산정한다.
(회계 45107-518 '96.3.19)도급자의 산출내역서의 제잡비율은 입찰 당시의 법정요율을 초과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만, 일부에서는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율(예, 입찰시 법정 이윤율이 15%이었지만 산출내역서에는 18%를 계상)을 적용하여 계약이체결된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라도 초과하는 이윤율에 대한 금액을 강제로 환수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시 미이행계약금액에 대해 변동후 미이행분을 계상 시 제잡비율(이윤율등)의비율은 물가변동 당시의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곱한 후 기초액을 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는 방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는 변경후의 전체 순공사비(이행분 + 변동후 미이행분의 순공사금액)를 구한 후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여 산출된 "변동후 안전관리비"에서 도급시의 "당초 안전관리비"를 감하면 안전관리비의 등락금액을 알 수 있다.
총 등락금액의 산출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과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의 차액이 등락폭의 합계금액이 된다.
- 등락폭 합계 = 변동후 미이행 금액 - 변동전 미이행 금액
품목조정율의 산정
품목조정율은 변동전 미이행분과 변동후 미이행분의 차액(등락폭 합계액)을 변동전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눈 값이다. 조정율은 백분율(%)로 소수2위까지 (3위 버림) 사용한다.
- 조정율 = 등락폭합계(변동후 미이행금액 - 변동전 미이행금액) / 계약금액(변동전 미이행금액)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 변경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계약문서 :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으로 이루어진 설계서)
- 설계변경사유와 계약금액조정시 : 산출내역(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
- 특약의 내용에 따라 : 공사계약 특수조건
계약금액 조정방법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계약단가(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
-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신규비목범위 : 산출내역서에 없는 단가 (당초계약상의 품목,성능,규격,단가등이 다른 품목)-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조정시 :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기술개발보상의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제시하여 설계 변경을 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요인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하지 아니 한다.
대형공사의 경우 -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 일괄입찰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아니한다.
기타변경에 의한 조정
계약 금액 조정 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나 실제사용 개념은 시공후에나 산정가능한 것이므로 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 라는 의미의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해야한다. 구체적인 실비 산정방법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잡비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활용할 수 있다.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7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 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한다.